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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625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8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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