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 양도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2005.11.23)
요 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 건물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