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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 분 임금 464,510원, 2017. 2. 분 임금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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