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여)가 피고인의 남편인 E(61세)에게 집수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무렵 위 E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 손목 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남편인 E는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후 바로 자리를 이탈한 점, 이웃주민인 F은 싸움 전체를 목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