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0. 1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E 앞 도로를 호남 사거리 방향에서 의료원 로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F( 여, 61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CCTV 영상 사진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