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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2841 | 법인 | 2003-02-17
[사건번호]

국심2002구2841 (2003.0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01.8.7. OOOOO OO OOO OOOOOOO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8.7~2001.12.31기간동안 신고 수입금액을 1,738,780천원(매입원가 1,633,856천원)으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2001.8.7~2001.12.31까지 1,608,150천원, 2002.1.1~5.31까지 3,405,285천원임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품권 매매를 위장한 대금업자로 보고 2001.8.7.~2001.12.31. 기간동안 신용카드 거래금액1,608,150,000원을 원금대출로 보아 표본조사시 카드이용자로부터 확인된 평균이자율 10%를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160,81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장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등 기본경비 111,702,500원을 공제하고 손금불산입경비 2,341,459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51,453,959원(소득율 31.9%)으로 결정하였으며 2002.1~5월 기간동안 신용카드 거래금액 3,405,285,000원에 이자율 10%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340,528,500원으로 하고 전년소득율 31.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08,954,634원(소득율 31.9%)으로 결정하여 2002.7.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4,533,300원과 2002사업년도분 법인세 24,417,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품권매출에 대하여 매출장부(일자, 카드종류, 소비자성명, 상품권종류, 매수, 판매가격, 매입원가, 카드수수료, 송금수수료, 통장 입금일자, 통장 입금금액, 건별 이익금을 기록)와 매출보조장부(주민등록증·신용카드 앞뒤복사, 상품권종류, 매수, 상품권 수령내용, 소비자 서명, 지문확인, 전화번호 기재)를 비치하고 있으며 상품권매입에 대하여 매입장부(일자, 매입처, 상품권종류, 매수, 할인율, 실제 구입가격등을 기록)와 매입대금 통장 송금내역, 카드수수료, 임차료, 전화료등 경비에 대한 모든 증빙을 비치하고 있고 매입계산서를 받아 세무서에 수입금액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어떤 단서도 없는데 수입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2,050건 5,013백만원중 극히 일부인 3명의 5건 17,500천원을 표본조사하여 사채업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전체를 사채업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표본조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사채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표본조사한 부분이 사채업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도 확인된 부분만 사채업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상품권을 매입해간 소비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타인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아무관계가 없는데도 수입금액 전체를 대금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1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여 징취 복사한 매출매입장부는 일자별로 기재는 되었으나 일일매출 및 매입·재고가 전혀 맞지 않아 기장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매출매입장부와 조사시 징취 복사한 매출매입장부가 전혀 달라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추후 작성된 서류로 보이며, 또한 통장상 매출·매입에 관한 입·출금액이 확인된다고 하나 통장상에는 일자별 지급금액 및 입금금액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되는 일반개인의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없는 등 근거과세를 하기 위한 장부 및 서류가 미비하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OO할인마트 등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카드이용자들은 대부분 연락두절, 퇴사, 무직, 주부 등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소비하거나 선물할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카드이용자의 개인적인 사항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시 불이익 또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대답을 회피하거나 청구법인과 사전연락으로 상품권을 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매출한 자중 3명의 카드이용자를 표본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카드이용자들의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현금제공자(일명 “딜러”)를 알선해준 사실이 있고 확인서 내용 중 카드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나 위치를 알려주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사오면 현금화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이는 청구법인과 현금제공자가 묵시적으로 공생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1년 결산서상 매출 1,738,780천원에 대한 매입액이 1,633,856천원이나 매입액 중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500,102천원으로 수취율이 30.6%에 불과하며 나머지 매입금액 1,133,754천원을 모두 구체적 인적사항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카드이용자들의 상품권을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거나 청구법인과 연계한 현금제공자가 카드이용자들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준 후 청구법인에 되팔은 결과이며 표본조사결과 평균 선이자율은 10%로 확인된다.

(2) 2002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은 상품권을 이용한 신용카드변칙거래가 주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위반에 따른 가맹점해지 및 카드대금지급중지, 고발 등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시부과 처분함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장 등 기타서류를 비치·기장하였다고 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2002귀속 경비관련증빙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경비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매입계산서 및 급여명세, 카드수수료 뿐이며 청구법인도 그 외의 장부는 없음을 인정하여 추계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추계결정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2001년 소득률이나 동일업종의 소득률 등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함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1년 신고한 소득률 1.7%는 순수상품권매매업 형태에 따른 소득률이며 실제대금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실지소득과는 괴리가 많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 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 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8.7. OOOOO OO OOO OOOOOOO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8.7~2001.12.31기간동안 상품권 매매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3명으로부터 표본조사한 전말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카드이용자들의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현금제공자(일명 “딜러”)를 알선해준 사실이 있고 또한, 현금제공자가 청구법인의 상호나 위치를 알려주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사오면 현금화시켜주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현금제공자는 공생관계 내지 동업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평균 선이자율은 10%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할인마트』에서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5~6.5% 할인된 상품권을 매입한 후 6~7.5% 할인하여 『OO할인마트』에 되팔아 1%정도 손실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품권 매매 마진율을 2.3%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3.5~4.5%,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상품권 매매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적자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먼저, 청구법인이 상품권매매업자인지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채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품권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예규,국세청제도46011-10280,2001.3.26)에도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매입처인 『OO할인마트』에서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액면가액의 5~6.5%를 할인한 가액으로 매입한 후 상품권만을 액면가액의 6~7.5%를 할인하여 『OO할인마트』에 되팔아 1%정도 손실을 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매입계산서 증빙을 갖추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카드이용자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카드이용자 등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사채변칙거래(카드깡)를 한 사실과 선이자로 평균 10%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품권 매매 마진율을 2.3%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3.5~4.5%, 임차료,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적자발생으로 통상의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상품권매매업으로 위장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인 대금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반장부를 완벽하게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인 3명 5건 17,500천원을 표본조사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며 표본조사한 부분만 표본조사결과에 따라 사채업으로 과세하고 기타는 상품권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품권 매매업으로 위장한 사채업자로 판단되므로 전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거래내용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상품권매매에 관한 장부로 보이고 실질적인 대금업에 관한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를 근거로 대금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한 이자율 10%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한 이자율 10%는 표본조사결과 나타난 평균 이자율로 청구법인이 거래시 마다 적용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원금대출로 하고 표본조사 평균이자율 10%를 수입이자율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한후 2001.10.25~2001.12.31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카드수수료 등 기본경비를 공제하고 손금불산입경비를 가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2002.1~5월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전년소득율 3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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