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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8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츄럭의 운행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2. 14. 11:47경 호남고속도로 119킬로미터 지점 정읍검문소에서 4축 하중이 11.5톤으로 1.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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