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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가합5056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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