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63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외 가산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소외 가산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