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업체인 C지사(이하 ‘C지사’라 한다)와 동종 업계인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관한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스카웃 하기를 원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원고를 따라 함께 이직하게 될 보험설계사 등의 총 매출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월 400만 원을 고정급으로 달라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0. 1.부터 피고의 C지사에 고용되어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내근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증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증원에 따른 실적 등과 무관하게 매월 40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한편, 위 스카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8. 1,000만 원, 2012. 11. 6. 500만 원, 2012. 12. 1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2,5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4. 2. 28.까지 위 C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2012. 10월분 임금 320만 원, 2014. 2월분 임금 400만 원, 퇴직금 5,150,685원 합계 12,350,6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정35호 판결, 2심 :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4214호 판결, 2016. 7. 14. 확정)을 받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