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 아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