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30 (2013.12.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국세기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구 「성업공사법」,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배금 OOO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분배금은 2008.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익금이므로 2009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니거나,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쟁점분배금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이 2008.12.31. 이전에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명이 없고, 또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대상인 수입배당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6.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금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법적형태는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개정내용(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그리고 기금의 법적 형태가 공동사업인 이상 청구법인이 2009년에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금은 그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던 2003∼2007사업연도 외에는 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왔고, 기금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은 기금의 설립시부터 출연자에게 잉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법인세법」상으로도 기금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근거는 없으므로, 결국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인 기금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고, 이 경우 특별히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정 비율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2.22.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하면, 기금의 성격은 명백하게 ‘법인’이고, 실제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으로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만을 이유로 기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그 성격을 구성원간의 공동사업이라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하였고(출자공동사업자), 기금을 공동경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설혹, 기금을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쟁점분배금은 2007.12.1.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으로 운영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규정과 기금운영계획이 변경되어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인데, 기금의 성격은 명백하게 법인격 없는 단체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2008.2.22. 이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애당초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며(국세청 법인세과-712, 2010.7.27.), 특히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건대, 청구법인은 기금에 ‘출연’을 한 것일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출연에 따른 ‘반환금’을 ‘수입배당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애당초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기금으로부터의 쟁점분배금은 손익귀속시기인 수익이 발생한 시점(2008년 이전)의 이월익금에 해당(2009년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실채권정리기금 백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제3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0&dem_ilja=201312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따라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기금관리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기금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출연금 및 각종 차입금으로 조성(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0&dem_ilja=201312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참조)되었는데, 설립당시의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당시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분되었고,2002.12.5.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3830&dem_ilja=201312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OOO원이 추가로 출연되었다.
(다) 기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3사업연도부터 부실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을 신설하여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다.
(마) 그에 따라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원금조로 2007사업연도에 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잔여재산분배조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과 OOO원(중간배당형태), 2009사업연도에 OOO원(잉여금)을 분배하였고, 그 결과 출연금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들과 같다(기금의 이익잉여금은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으로 변동되었다).
OOOOOOO OO OOOO OOO OO OOOOOO
OO) OOOOOO OOO OOOOO OOOOOOOO OO
OO) OO OOOOOOO OO OO(OOOOOO OOOOO)
(바) 한편, 기금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2008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은 공동사업이므로, 쟁점분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이 되고,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즉, 기금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법적형태는 ‘공동사업’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은 공동사업이라는 기금의 법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7.12.31. 「국세기본법」개정으로 공동사업이라는 기금의 법적 형태가 세법상으로도 명확하게 되었다. 세법개정이유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법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수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0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기금은 기금의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던 2003∼2007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2.11.22.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청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청산소득을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기금은 설립 시점부터 잉여금을 출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 의견처럼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이 기금은 1997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제외되었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도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과 같이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적용 대상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배당금 재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및 과세시기가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분배금에는 2007사업연도까지의 이월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금액이 포함된 중간배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감면된 소득과 감면제외 소득이 혼재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세청 법인-1407(2009.12.17.), 법인-552(2011.8.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기금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 까지는 「법인세법」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의 다른 쟁점에서는 기금을 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인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기금의 설립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기금이 영리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부칙이 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배분금 재원(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의 실적이 개선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까지는 2008.2.22.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쟁점분배금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등기되지 아니한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등기되지 아니한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조【정 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 3 및 제76조의 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2002.12.30. 신설)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나)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라. (삭제, 2008.2.22.)
(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4) 소득세법
(가) 2009.12.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나)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가) 1997.8.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2007.12.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