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근대역사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용두산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대청교차로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용두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근대역사관 앞 도로까지 약 12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