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14 (2020.06.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준공 당시에 인증을 못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9.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6.22. OOO 일대에 건축물 7개동(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3.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100분의 10)이라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감면규정에는 이 건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OOO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준공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이 건 감면규정에서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의 취득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3.7.12. OOO에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준공OOO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2017.7.17.)과 녹색건축 우수등급(2017.7.31.)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 준공일 이후에 그 현황이 특별히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OOO
2019.1.1.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인증 지연 등으로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후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OOO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7.12. OOO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신청을 접수OOO하였다.
(다) OOO은 2017.7.1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였고, OOO은 2017.7.31. 인증등급을 우수(그린2등급)로 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후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므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감면규정은 취득 전에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아야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 후에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사정만으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준공 당시에 인증을 못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