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9: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02동 226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오른쪽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