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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9:2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02동 226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오른쪽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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