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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27 2019고단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금을 납부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1. 20.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회신자료

1. 거래내역

1.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여년 전에 다른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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