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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72-1에 있는 동부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으며,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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