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8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6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은 2017. 7. 2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