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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8415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5,836원 및 그 중 16,842,446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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