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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360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7,857원과 그 중 13,994,88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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