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5,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O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P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4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Q’(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에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대해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등 도박을 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