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출 등을 하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원금은 1달에 50만 원씩, 이자는 1달에 10만 원씩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8,773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수익은 택시기사로서 약 15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뇨 등의 건강 이상으로 택시기사 조차도 곧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50여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가 피해자와 사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