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45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182,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182,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