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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8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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