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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구)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2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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