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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종화동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화동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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