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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합16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620(본소), 2016나2637(반소)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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