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8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12807(본소), 2014나 12814(반소)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