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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11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시흥시 대야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56세, 여)가 초혼이며 남편과 불륜으로 만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는 초혼이 아니고, 친구의 남편인 D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사자본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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