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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큰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로 그로 인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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