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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5. 2. 무렵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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