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7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0. 4.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 법조인 양 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