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폐업신고가 착오신고에 해당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139 | 부가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8중4139 (2009.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휴업신고를 한다는 것이 착오로 폐업신고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폐업된 것으로 보아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9.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4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5.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물 87,749천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물 74,500천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기계 8,000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기계 33,805천원 상당을 구입하고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6.9.20.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공급가액 204,054천원에 대하여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을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2008.9.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4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중국 현지공장 설립을 위하여 휴업을 하고자 휴업신고를 한다는 것이 휴업과 폐업을 혼동하여 폐업신고로 잘못 제출하게 된 것으로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휴업이므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2.21.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를 개업하였다가 43일 후인 1995.2.2.에 폐업한 것을 비롯하여 총 8개의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중 7개의 사업을 폐업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14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배우자 변OO의 사업이력을 보면 현재까지 개인사업 7회, 법인설립 1회 합계 8건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7개의 사업을 폐업하여 휴업과 폐업을 혼동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신고가 착오신고에 해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조【등 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괄호안 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및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중국 현지공장 설립을 위하여 휴업을 하고자 휴업신고를 한다는 것이 휴업과 폐업을 혼동하여 폐업신고로 잘못 제출하게 된 것으로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25. 쟁점사업장에서 OOOOO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9.20. 폐업신고하고 그 3개월 후인 2007.1.7. 쟁점사업장에서 위와 동일한 상호,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8.7.1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O)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 이후인 2006.9.25. 308천원, 2006.10.25. 308천원, 2006.11.27. 308천원, 2007.1.25. 308천원을 보안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2006.9.20. 폐업신고 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2007.1.7. 개업한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OO (OO O 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2008.7.15) 이전인 2007.1.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동일한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한다는 것이 착오로 폐업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폐업된 것으로 보아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