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AL부 AM 검사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AN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올 테니 잘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보유 계좌를 말해 달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4:40~15:1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6:15~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