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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25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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