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이유 2.항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