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3: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놓여있던 현금 약 1,000,000원 및 우리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100만 원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