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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고합61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에서 고급 차량을 타고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위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제너시스 EQ900 승용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7월 가석방되어 출소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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