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07.25 2008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 2008. 5. 29. 00:0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08. 5. 29. 00:3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화단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철재 제어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 외에도 1998. 2.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수법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것으로 본건과 동일하고, 가석방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