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6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2010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