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정 관장 삼계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고등학생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