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57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 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블루 핸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