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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5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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