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7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 어간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눠 받아 끗수를 합쳐 끗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의 돈을 가지고 가는 일명 ‘ 도리 짓고땡’ 도박을 약 20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