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696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6,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4.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