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6 (1988.01.19)
세목
양도
요 지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31, 1982.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2831, 1982.08.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동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출자하여야 할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
가. 동 순자산가액은 동법기본통칙 2-13-1...44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출자금액(순자산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다. 시가에 의한다면 매월말의 시가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831, 1982.08.25
1. 귀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 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4)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장의 현물출자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1)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비과세, 감면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등기한 자산으로써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