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0쪽 제4행의 “기해다기”를 “기대하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선행 판결의 감정 당시 피고 세림조경건설에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었고, 감정서가 제출된 후에도 감정평가 내용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소송고지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 세림조경건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음에도 원고의 담당자에게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선행 판결의 감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세림조경건설은 2017. 1. 6.경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감정서 내용과 현장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세림조경건설이 현장을 확인한 2017. 1. 6.경은 선행 판결 감정의 현장조사일인 2013. 12. 7.과 2014. 4. 17.로부터 2년 8개월 이상, 선행 판결의 항소심이 확정된 2016. 2. 2.로부터도 약 1년이 도과된 시점이었는바,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등으로 현장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 세림조경건설이 2017. 1. 6.경 확인한 현장과 감정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판결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같은 이유에서 피고 세림조경건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