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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2누34732
보증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509,400원 및 그 중 17,64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서 제4면 5행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제1심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제1심 감정”이라 한다) 및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당심 감정”이라 한다)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위 각 감정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그 이용현황이 임야인 부분의 면적이 90㎡, 대지인 부분의 면적이 157㎡임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의 ㎡당 가격을 차례로 565,300원, 1,903,4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그 이용현황이 임야인 부분의 면적은 74㎡, 대지인 부분의 면적은 173㎡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토지가격을 기재한다. 위와 같이 실제 이용상황별 면적은 위 각 감정이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이용상황별 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면적의 차이는 토지가격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 가격은 위 각 감정이 평가한 바와 같이 565,300원, 1,903,400원으로 볼 수 있다). 원고 대상토지 면적(㎡) 이용 현황 수용재결 이의재결 1심 감정 당심 감정 ㎡당 가격 (원) 보상액 (원) ㎡당 가격 (원) 보상액 (원)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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