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4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373,734원, 원고 B에게 39,205,4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373,734원, 원고 B에게 39,205,4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