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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 여부 및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68 | 양도 | 2009-10-14
문서번호

재산세과-468 (2009.10.14)

세목

양도

요 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회 신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사용되는그밖의토지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이 108-28번지에 소재하나 공부상 108-27번지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의 부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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